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삼청동 공관촌 (문단 편집) == 여담 == [[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|집시법]] 제11조에 따르면 [[헌법재판소장]]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집회가 금지된다.[* [[국무총리]] 공관은 2015헌가28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집회 금지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